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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사는세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여의도 국회의원 후보 (영등포구 을). 개정 선거법.

by 여의도한량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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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덧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느때와 달리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며 비교적 조용한(?) 정국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래도 선거공보물을 받아보니 제법 선거 분위기도 나고 이제 정말 얼마 안남았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 선거공보물

 

영등포구 을 입후보자는 총 5명

 

 

 

후보자 선거공보집을 살펴보자

돌아온 정치신인? 내가 정치 문외한이라 그런가.. 첨 보는듯한 분이다.

 

 

무려 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시네.. 민주화 운동 구속.. 고생 좀 많이 하셨겠다.

 

20년만에 영등포로 돌아오셨다고 한다.

 

무려 92년에 국회의원 최연소 출마.. 내가 몰랐다 뿐이지 경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네

 

 

 

 

후보자 공약사항. 특별한 건 없다.

 

꼭 당선되셔서 살기좋은 영등포를 만들어 주세요.

 

후보자 공보집은 여기까지만 알아보자.

 

비례정당 공보물.. 비례정당은 대략 10개는 되는 것 같다.

 

 

이번 선거는 개정 선거법이 적용됨에 따라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통당 모두 비례대표 후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검색하면 아무도 없음

 

미통당 역시 마찬가지

 

왜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가 없는지?

개정 선거법을 알기 쉽게 요약하자면..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가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적게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즉, 이전에는 단순히 "비례대표 의석 수(50석 가정) × 정당득표율(30% 가정) = 15석" 이런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비례득표를 30%를 받아도 50석 중 15석이 보장되지 않고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반비례 한다고 보면 됨)하여

지역구 의석수가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수는 15석이 아니라 더 적은 의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구 의석수 + 비례대표 의석수"에 cap이 적용되는 형태이다.

 

정확하게는 기존 비례대표 47석 중 17석(병립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당득표율에 완전 비례하고

나머지 30석(준연동형)이 지역구 의석수에 연동하여 결정 된다.

비례의석수는 47석으로 기존과 동일. 이 중 30석이 준영동형으로 바뀜.
기존에는 비례의석이 정당득표와 완전 비례

 

 

 

따라서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거대당은 정당득표를 아무리 많이 받게 되더라도 총 의석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역구 후보를 배출하는 당과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하는 당을 분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지역구 후보는 기존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는 별도의 위성정당에서 내게 될 경우

선거법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정당득표를 온전히 의석수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작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미통당의 통수만 없었어도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는 선거가 될 수 있었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어 아쉬운 감이 없진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라 볼 수 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 모두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라고

나라의 앞길을 망치고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을.. 광복 때 미처하지 못했던 뿌리깊은 친일 잔당들을

이번 기회에 꼭 제대로 심판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

- 플라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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